특별수익
특별수익
기여분
기여분
증여
증여
검인
검인
유류분반환 청구조건
유류분반환 청구조건은, 유류분 부족분(유류분 청구액) 존재한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①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유증)사실 및 유류분청구권 존재 안 때 ~ 1년 이내, ② 상속개시일(사망일) ~ 10년 이내의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유류분반환 청구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재산과 증여(유증)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을 공제하여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청구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유류분반환 반환방법


원물 반환(원칙): 증여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원물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가액 반환(예외):  증여받은 부동산을 근저당, 가압류, 매도 등 처분한 경우 현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대상 분할(협의): 상속인들이 협의 한 경우 현금 지급 후, 단독 등기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대상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 절차기간


유류분반환 절차는가압류·가처분 후, 유류분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절차·기간는 약 1개월 정도 소요(◯신청 → ◯심리 → ◯결정)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절차·기간는 약 8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소송(답변, 감정) → ◯변론(조정) → ◯판결)됩니다.


유류분반환 비용


유류분반환 비용은 ① 소송의 법원비용, ② 가압류·가처분의 법원비용 및 ③ 변호사보수가 발생됩니다.


 소송의 법원비용(소송물 가액 1억 기준): ①인지대(409,500원), ②송달료(78,000원, 2명 기준), ③ 감정비(부동산 시세의 감정평가) 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청구대상에 따라 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의 비용(목적물 가액·청구금액 1억 기준): ① 인지대(9,000원), ② 송달료(31,200원), ③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④ 공탁금(현금 or 보증보험료: 15,100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위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 상속재산조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조회
대상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조회
가능 시기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 가능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조회
장소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조회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 


조회
기간
①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20일
② 자동차 조회: 3시간
③ 토지·지방세 조회: 7일
④ 건축물 조회:  3시간
조회
결과

① 금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②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③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④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⑤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로 조회·확인 가능

유류분반환 Q&A

🔴유류분 부족분(유류분 청구액) 존재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기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만약, 증여,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증여,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① 특별수익(증여재산)이 유류분 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이 유류분 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별수익(증여재산),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의 유류분 부족분 초과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에,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이 현재 생존에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 1년 또는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사망 사실, 증여(유증) 사실 및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이 10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유류분청구권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소멸시효 도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

●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받은 사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①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②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③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증여가 너무 오래되어서 증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카톡, 문자, 대화녹음으로 명확히 확인받은 경우 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현금증여는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채무

● 질문: 상속채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채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대출금, 세금 등 채무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율

● 질문: 유류분율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율이란, 법정상속분의 1/2(50%)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

● 질문: 특별수익이 무엇인가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이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들의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알고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순상속분액

● 질문: 순상속분액은 무엇인가요? 

○ 답변: 순상속분액이란, 남겨진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채무를 공제 후, 받게 될 상속재산을 의미 합니다.

🔴청구방법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2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자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질문: 가액 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가액 배상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2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피고는 2021. 12. 24.까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유류분의 기여분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기여분 판결을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기여분 주장 가능합니다.

🔴유류분의 최소화∘최대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유류분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원고의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입증·주장하여 유류분청구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시 및 1심,2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부동산감정평가액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세금

● 질문: 원고로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현금으로 가액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원고는 가액 반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 질문: 원고로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지분이전으로 원물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야 하나요? 

○ 답변: 원고는 원물 반환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만약, 경정청구가 불가능 한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