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금액 최소화 전략?
특별수익액·순상속분액 공제
유류분 청구금액 최대화 방법?
(증여)부동산: 시세 or 가액반환액 반영
유류분반환 청구조건 | ||
■ 유류분반환 청구조건은, 유류분 부족분(유류분 청구액) 존재한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①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유증)사실 및 유류분청구권 존재 안 때 ~ 1년 이내, ② 상속개시일(사망일) ~ 10년 이내의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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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금액 | |
■ 유류분반환 청구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재산과 증여(유증)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을 공제하여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청구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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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반환방법 |
■ 원물 반환(원칙): 증여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원물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가액 반환(예외): 증여받은 부동산을 근저당, 가압류, 매도 등 처분한 경우 현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대상 분할(협의): 상속인들이 협의 한 경우 현금 지급 후, 단독 등기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대상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유류분반환 절차기간 |
■ 유류분반환 절차는가압류·가처분 후, 유류분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절차·기간는 약 1개월 정도 소요(◯신청 → ◯심리 → ◯결정)됩니다 ● 유류분반환소송 절차·기간는 약 8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소송(답변, 감정) → ◯변론(조정) → ◯판결)됩니다. |
유류분반환 비용 |
■ 유류분반환 비용은 ① 소송의 법원비용, ② 가압류·가처분의 법원비용 및 ③ 변호사보수가 발생됩니다. ● 소송의 법원비용(소송물 가액 1억 기준): ①인지대(409,500원), ②송달료(78,000원, 2명 기준), ③ 감정비(부동산 시세의 감정평가) 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청구대상에 따라 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비용(목적물 가액·청구금액 1억 기준): ① 인지대(9,000원), ② 송달료(31,200원), ③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④ 공탁금(현금 or 보증보험료: 15,100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위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상속인 딸 3인이 아들 1인을 상대로 아파트, 예금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청구액 전액 지급)
유류분반환(원고 승소)상속인 딸 3인이 아들 1인을 상대로 아파트, 예금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청구액 전액 지급)
아들 1인이 장남을 상대로 토지, 주택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청구액 전액 지급)
유류분반환(원고 승소)아들 1인이 장남을 상대로 토지, 주택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청구액 전액 지급)
딸 2인이 아들 1인을 상대로 상가주택, 주식, 예금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특별수익, 순상속액 등을 주장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는 조정결정(청구액 감액 지급)
유류분반환(피고 승소)딸 2인이 아들 1인을 상대로 상가주택, 주식, 예금 등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특별수익, 순상속액 등을 주장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는 조정결정(청구액 감액 지급)
차남이 장남, 장녀을 상대로 토지, 주택,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장남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장남6: 장녀2: 차남2 비율로 조정결정(장남의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피청구인 승소)차남이 장남, 장녀을 상대로 토지, 주택,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장남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장남6: 장녀2: 차남2 비율로 조정결정(장남의 기여분 인정)
장남이 딸 3인을 상대로 토지,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장남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장남1: 딸3: 딸3: 딸3 비율로 조정결정(장남의 특별수익 인정)
상속재산분할(피청구인 승소)장남이 딸 3인을 상대로 토지,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장남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장남1: 딸3: 딸3: 딸3 비율로 조정결정(장남의 특별수익 인정)
유류분반환 상속재산조회 |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 |
조회 대상 |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 |
조회 가능 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조회 가능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조회 장소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 | |
조회 기간 | ①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20일 ② 자동차 조회: 3시간 ③ 토지·지방세 조회: 7일 ④ 건축물 조회: 3시간 | |
조회 결과 | ① 금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②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③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
유류분반환 Q&A |
🔴유류분 부족분(유류분 청구액) 존재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기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만약, 증여,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증여,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① 특별수익(증여재산)이 유류분 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이 유류분 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별수익(증여재산),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의 유류분 부족분 초과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에,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이 현재 생존에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 1년 또는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사망 사실, 증여(유증) 사실 및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이 10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유류분청구권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소멸시효 도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 ●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받은 사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①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②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③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증여가 너무 오래되어서 증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카톡, 문자, 대화녹음으로 명확히 확인받은 경우 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현금증여는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채무 ● 질문: 상속채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채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대출금, 세금 등 채무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율 ● 질문: 유류분율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율이란, 법정상속분의 1/2(50%)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 ● 질문: 특별수익이 무엇인가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이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들의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알고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순상속분액 ● 질문: 순상속분액은 무엇인가요? ○ 답변: 순상속분액이란, 남겨진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채무를 공제 후, 받게 될 상속재산을 의미 합니다. 🔴청구방법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2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자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질문: 가액 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가액 배상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2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피고는 2021. 12. 24.까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유류분의 기여분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기여분 판결을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기여분 주장 가능합니다. 🔴유류분의 최소화∘최대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유류분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원고의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입증·주장하여 유류분청구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시 및 1심,2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부동산감정평가액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세금 ● 질문: 원고로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현금으로 가액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원고는 가액 반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 질문: 원고로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지분이전으로 원물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야 하나요? ○ 답변: 원고는 원물 반환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만약, 경정청구가 불가능 한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