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특별수익
기여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범위


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할을 반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범위는,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① 피상속인(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 등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증여(유증) 재산을 의미하고,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증여(유증)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기간


상속재산분할 절차·기간은 약 8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소송(답변, 감정) → ◯변론(조정) → ◯판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용


상속재산분할 비용은 ① 소송의 법원비용, ② 변호사보수가 발생됩니다.


소송의 법원비용(목적물 가액 1억 기준): ①인지대(409,500원), ②송달료(78,000원, 2명 기준), ③ 감정비(부동산 시세의 감정평가) 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청구대상에 따라 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위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조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조회
대상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조회
가능 시기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 가능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조회
장소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조회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 


조회
기간
①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20일
② 자동차 조회: 3시간
③ 토지·지방세 조회: 7일
④ 건축물 조회:  3시간
조회
결과

① 금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②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③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④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⑤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로 조회·확인 가능

상속재산분할 Q&A

🔴기여분

● 질문: 기여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상속재산에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히 부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히 기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인(자녀, 배우자)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을 사고, 팔고을 반복(투기)하여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은 경우

          ○ 상속재산(건물)의 신축, 증축시에 건축비를 일부 지급한 경우

          ○ 상속재산(토지)의 개간, 지목변경, 필지분할시에 비용을 일부 지급한 경우

● 질문: 자녀로서 부양적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장기간 피상속인(부모님)과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1차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장기간 병 수발, 똥 수발한 경우

         ○ 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다액의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질문: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별도로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예시)상속인(자녀) A,B,C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4억 중, 기여분(A) 1억을 인정받은 경우 기여자(A)은 기여분 1억과 별도로, 법정상속분 1억 총 2억을 상속 받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B,C)는 각각 1억을 상속 받게 됩니다.

○ 기여자A: 기여분1 + (상속재산4 – 기여분1 X 상속분율1/3) = 2

○ 상속인B,C: 상속재산4 – 기여분1 X 상속분율1/3 = 각1

● 질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청구인의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특별수익

● 질문: 특별수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생전에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 후, 상속 받게 됩니다.

● 질문: 상속재산 5억, 증여재산(A) 1억, 상속인(자녀) A,B,C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A)은 상속재산 5억에서 특별수익을 공제 후, 1억을 상속 받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B,C)는 각각 2억을 상속 받게 됩니다.

(예시)○ 특별수익자A: {(상속재산5 + 증여재산1) X 1/3} – 특별수익1 = 1

         ○ 상속인B,C: 잔여 상속재산4 X 잔존 상속인(A,B) 1/2 = 각2

● 질문: 상속인이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은 증여 기간과 관계 없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공제 됩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비포함되어 비공제 됩니다. 

● 질문: 증여에 대한 특별수익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①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②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③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증여가 너무 오래되어서 증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카톡, 문자, 대화녹음으로 명확히 확인받은 경우 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현금증여는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청구조건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자녀는 법정상속분 1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질문: 상속포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본인은 상속 받을 수 없지만, 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실혼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 재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자녀)은 사망한 남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친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

● 질문: 보험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보험은, 피상속인(부모님)이 ①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해약환급금, ②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질문: 보험수익자를 상속인(특정 자녀)으로 지정한 보험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 답변: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아니 다른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빌려 준 돈(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 답변: 빌려 준 돈(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질문: 빌려 준 돈(대여금채권)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들 전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집행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은행 예금의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들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금양임야, 모토 농지, 족보, 제구, 유골은 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담

●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방법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홍민호 1/2지분을, 상대방 홍미화 1/2지분의 비율로 각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경매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경매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별지 제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각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판결 예시)1. 청구인은 2021. 12. 24.까지 상대방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